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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 안내
작성자 송인수 작성일 2017-12-01 11:17:52 조회수 2523
첨부파일 전과신청원(2018-1).hwp

서식_이수학점인정동의서.hwp
내용
 

2018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 안내

 

1. 신청자격

. 재학생으로 학년별 기준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 건축학과(5년제)의 경우 학년별 수료학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전과를 신청 할 수 있다.

. (공통) 재학 중 전과한 사실이나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전과신청자 취득학점 기준

학년 학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기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기준

2학년 1학기과정

35학점이상

33학점이상

2학년 2학기과정

53학점이상

49학점이상

3학년 1학기 과정

70학점이상

65학점이상

3학년 1학기 과정의 전과신청은 다(복수)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본인에게 보다 더 유리함.

 

2. 일정

. 접수기간 : 2017.12.04.()~2017.12.15.()

. 접 수 처 : 본관 1층 교무처

. 허가발표 : 2017.12.29.() / 포털 학사안내 공지사항 발표예정

복학생의 전과신청은 복학신청기간에 따로 하며, 복학신청 후 교무처에 서류 제출.

 

3.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 제출서류 : 전과(轉科) 신청서(선이수학점인정 동의서 포함) 1부 양식(다운로드하여 사용)

. 처리절차 : 전과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지도교수(현재학과) 및 학과장(전과신청학과)의 면담 -> 교무처에 제출접수

 

4. 전과허가 기준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 한다.

. 신청자 수가 수용인원 초과 시는 취득학점,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전과는 동일한 학습제(주간야간)에 한 하지만,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과 희망 시 허용 가능하다.

. 보건의료복지대학의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실용음악학과로는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본대학교를 입학하기 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동일 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허용할 수 있다.)

. 건축학과(5년제)로의 전과는 2학년 1학기 진급 예정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5. 전과생 학점인정 및 최소학점 이수기준

. 전과학생이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 전공학점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학년 과정으로 전과한 경우 학칙 제 42조에 의한 심화전공이수자 과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이수한 경우 최소전공이수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한다.

2)3학년 과정으로 전과한 경우 학칙 제42조에 의한 학과별 편입생의 최소전공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한다.

. 교과이수

1)전과하는 학기부터 학과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과하는 학기부터 개설되는 필수교과목을 반드시 충족해야함)

2)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할 교과목이 전적학과에 재적 시 이수했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전과 이후 이수해야 하는 최저전공학점 이수기준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전과한 학생에게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의 기초과목인 선이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선이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전과생의 학적:학번을 포함한 모든 학적 사항은 변동이 없다.

 

 

 

 

6. 전과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

- 전과이후에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이 학과에서 재적 시 이수했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과이후 이수해야 하는 최소전공학점 기준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유의사항

. 전과한 학과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과이후 개설되는 필수과목과 지정된 선이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한다.

. 모든 학적사항은 전과한 학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수강신청은 전과가 허가된 학과대로 수강신청을 한다.

. 전과가 허가된 경우에는 전과취소를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학기에 일반휴학입대휴학이 예정된 학생은 전과를 신청하지 마시고, 복학시에 신청바람)

 

2017.12.01

 

남서울대학교